골절로 인한 산재 처리...멘탈 바사삭 입니다ㅠ
멘탈이 굉장히 나가네요…
12월 5일 발목 골절로 7일에 수술 후 13일까지 입원했어요.
퇴원 후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외래 때문에 통원치료하고 있어요.
저는 출근길에 다친 거여서 산재가 인정될지 안될지 확실히 모르니,
입원일, 통원치료일 모두 회사에는 연차를 사용했거든요.
그러고 오늘 1월25일 산재가 인정되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관련해서 여쭤볼것들이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까
“병가 및 재택근무로 인해 보험 급여 지급 제한합니다” 라고 되어있다는거에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는게 좋겠다며 번호를 알려주셨는데 전화해 보니 휴가를 가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사용했던 연차를 무급으로 바꿀 수 있냐고 우선 여쭤봤더니 연말정산 이미 다 끝났고 월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 같다고 ㅋㅋ ……… 여기서부터 완전 멘탈 나갔습니다... 12월 1월 병원비 하나도 못 받을 거 같네요…. 290만 원 ㅠㅠㅠㅠㅠㅠㅠㅠㅠ 흐ㅜ엉
블로그 찾아보니 다들 이런 순서로 하시던데……..왜 나만 이렇게 된거지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발생일로 소급해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에 재택근무를 했으면 휴업급여는 못받습니다. 연차를 사용했으면 연차를 취소할 수 있고 회사가 어렵다는 건 회사 사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었다면 요양기간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므로 이전에 연차를 사용한 부분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신청이 승인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로 처리된 날을 연차휴가가 아닌 다른 휴가로 처리한 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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