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홀쭉한스컹크292
홀쭉한스컹크292
24.01.25

골절로 인한 산재 처리...멘탈 바사삭 입니다ㅠ

멘탈이 굉장히 나가네요…

12월 5일 발목 골절로 7일에 수술 후 13일까지 입원했어요.

퇴원 후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외래 때문에 통원치료하고 있어요.

저는 출근길에 다친 거여서 산재가 인정될지 안될지 확실히 모르니,

입원일, 통원치료일 모두 회사에는 연차를 사용했거든요.

그러고 오늘 1월25일 산재가 인정되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관련해서 여쭤볼것들이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까

“병가 및 재택근무로 인해 보험 급여 지급 제한합니다” 라고 되어있다는거에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는게 좋겠다며 번호를 알려주셨는데 전화해 보니 휴가를 가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사용했던 연차를 무급으로 바꿀 수 있냐고 우선 여쭤봤더니 연말정산 이미 다 끝났고 월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 같다고 ㅋㅋ ……… 여기서부터 완전 멘탈 나갔습니다... 12월 1월 병원비 하나도 못 받을 거 같네요…. 290만 원 ㅠㅠㅠㅠㅠㅠㅠㅠㅠ 흐ㅜ엉

블로그 찾아보니 다들 이런 순서로 하시던데……..왜 나만 이렇게 된거지ㅠㅠ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