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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두꺼비109
예전에는 공무직도 공무원과같이 연금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나온다고 얘기하던데 없어진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면 일반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즉, 공무원과는 달리 정년퇴직하면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것이지 공무원연금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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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퇴직연금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일반 근로자이고 공무원 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의 납부가 아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국민(노령)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