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연금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공무직 연금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예전에는 공무직도 공무원과같이 연금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나온다고 얘기하던데 없어진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면 일반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즉, 공무원과는 달리 정년퇴직하면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것이지 공무원연금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의 납부가 아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국민(노령)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