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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두꺼비109

침착한두꺼비109

공무직 연금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공무직 연금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직도 공무원과같이 연금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나온다고 얘기하던데 없어진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면 일반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즉, 공무원과는 달리 정년퇴직하면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것이지 공무원연금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퇴직연금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일반 근로자이고 공무원 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의 납부가 아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국민(노령)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