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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물총새11
온화한물총새1123.07.14

집주인 형제 거주로 계약 갱신 안하려고 할때

세입자 2년 거주하였으며

집주인의 동생 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 안할 수 있나요?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안할 경우

집주인이 얼마나 거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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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실거주로 인한 거부는 직계존비속간 실거주시만 가능합니다. 형제는 혈연관계이나 위나 아래가 아닌 수평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갱신청구권 거부가 불가합니다.

    만약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부한뒤 매매, 임대차를 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있는데 보통은 실거주를 2년미만으로 하고 다른임대차, 매매를 하면 해당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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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퇴거를 해야합니다.

    임대인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 시 법적으로 정한 계약기간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새임차인과 계약체결을 한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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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 사유중 집주인본인,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생은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년동안 실거주 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갱신거절당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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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은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거절 사유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내에 다른사람에게 임대늘 했을경우 적발되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므로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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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거주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새롭게 임대를 하는 행위가 있을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었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한 임대인은 2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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