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신랄한등에263
신랄한등에263

경찰에게 도주중인 범인과 사고시 책임은?

경찰에 쫓기던 범인이 도로를 가로질러 가다가 차에 치였을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시 보험 처리를 해야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이 그려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딱 정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사고가 난 차량과 범인의 접촉하게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 입장은 범인이고 사고당사자 입장은 차대사람인 인사 사고 입니다.

    보험접수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과실상계는 사고현장에따라 상황에따라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고 내용, 사고 장소, 시간 등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자동차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에 대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경찰에 쪽치던 범인이 도로를 가로질러 가다가 차에 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무단횡단중 사고로 처리가 되어, 차량측의 전방주시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정황, 도로 여건등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져 볼수 있으나, 차량측의 과실을 전적으로 부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무단 횡단자와의 사고가 될 것이고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정상 주행을 하였고 안전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하면 차량 운전자에게는 무과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무과실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나오면 비교적 쉽게 일처리가 되나 경찰은 그래도 차 대 보행자의 사고이기에 차량의

    과실이 있고 보험처리를 해주어야 한다면 즉결 심판이나 정식 소송을 통해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