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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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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돈 빌려줄때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알고있기로는 형제와 제 3자에게는 돈을 줄때 10년간 1천만까지는 세금이 없는것으로아는데여,만약에 초과할 경우에는 차용증 쓰고 이자를 줘야할텐데 그때 금리는 어느정도 로 하나여?

1억 기준으로 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할 경우,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해주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가족관계가 아닌 단순 지인으로부터의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금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