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에 1000만원 이체 증여로 보나요?
계약서 없이 구두로 빌려주겠다하고 1000만원 형제한테 이체한경우 이것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두달에 한번씩 1~2천만원씩 빌려주고 원리금으로 몇만원씩 주3~4회 계속 입금받고는 있는데 빌려주고 이자받은건 증여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부분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형제간의 증여재산공제는 1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자비용을 지급하시면서 차용증(자금대여약정서)까지 쓰시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차용증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 증여한 자산이 아니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이를 증여한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매월 수령하시는 원리금에 맞추어 차용계약서를 작성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이 자금을 거래한 경우 그 목적이 자금 대여/차입 목적인 지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 여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금전 소비대차계약서 자겅,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게좌로 입금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창비한 현제는 일정액을 수시 또는 정기로 변제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형제는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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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형제간에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며, 증여공제1천만원이 적용되어 1천만원을 증여자금으로 이체시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이체하더라도 돌려받을 자금이라면 증여가 아닌 차입/대여거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빌려준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아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실제 갚을 예정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춰 놓으시면 추후 소명요구가 있을 시 차용 주장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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