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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06.21

형제간에 1000만원 이체 증여로 보나요?

계약서 없이 구두로 빌려주겠다하고 1000만원 형제한테 이체한경우 이것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두달에 한번씩 1~2천만원씩 빌려주고 원리금으로 몇만원씩 주3~4회 계속 입금받고는 있는데 빌려주고 이자받은건 증여에서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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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부분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형제간의 증여재산공제는 1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자비용을 지급하시면서 차용증(자금대여약정서)까지 쓰시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차용증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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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 증여한 자산이 아니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이를 증여한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매월 수령하시는 원리금에 맞추어 차용계약서를 작성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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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이 자금을 거래한 경우 그 목적이 자금 대여/차입 목적인 지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 여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금전 소비대차계약서 자겅,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게좌로 입금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창비한 현제는 일정액을 수시 또는 정기로 변제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형제는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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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형제간에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며, 증여공제1천만원이 적용되어 1천만원을 증여자금으로 이체시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이체하더라도 돌려받을 자금이라면 증여가 아닌 차입/대여거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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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빌려준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아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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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실제 갚을 예정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춰 놓으시면 추후 소명요구가 있을 시 차용 주장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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