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이 자금을 거래한 경우 그 목적이 자금 대여/차입 목적인 지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 여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금전 소비대차계약서 자겅,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게좌로 입금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창비한 현제는 일정액을 수시 또는 정기로 변제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형제는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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