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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별똥별에게
별똥별에게

형제간에 1000만원 이체 증여로 보나요?

계약서 없이 구두로 빌려주겠다하고 1000만원 형제한테 이체한경우 이것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두달에 한번씩 1~2천만원씩 빌려주고 원리금으로 몇만원씩 주3~4회 계속 입금받고는 있는데 빌려주고 이자받은건 증여에서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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