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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DC형 가입자인데 가입자인지 모르고 퇴직금 일시금 지급했어요.

법인직원입니다.

기존 근로자분 중 한분이 작년에 퇴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DC형 가입자인지 모르고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일시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올해 8월에 가입자로 되어있는 걸 확인하고 은행에서 들어 달라고 요구해서 들어줬던 것이라

회사 적립금 1원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은행에서는 다시 그 퇴직자분의 퇴직금을 회사로 반환해서 퇴직연금 지급을 다시 해야한다고 합니다.

(다른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1년 지나서 결산도 다 끝난부분인데 다시 퇴사자분과 연락해 천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잠시 돌려달라하는 것도 난처하고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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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일시금 반환 후 IRP 계좌로 재이체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퇴직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퇴직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뚜렷하고 용이한 대안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순전히 법적 측면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과 무관하게 퇴직연금 IRP계좌로 퇴직연금 이전(지연이자 포함)

    2. 퇴직연금이 IRP계좌로 이전되었음을 알리고, 퇴직자에게 반환 요청

    3.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제기 등 민사상 조치

    퇴직자가 이미 수령한 일시금(DB 방식 산정액)이 DC형 산정액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가 앞으로도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경우라면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형사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 및 형사 공소시효(5년) 내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적 절차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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