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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토끼49
밝은토끼4921.02.23

배달음식 시키고 잠든 손님 결제를 못하겠다하는데 신고시 죄명은?

배달 음식 시키고 잠드셔서 몇번이고 전화해도 안받네요

그래서 음식 폐기처분하고 다음날 전화하니 아 죄송하다 좀이따가 붙여드리겠다하고 전화도 받지않고 연락이 안됩니다

경찰서에 말하니 마땅한 죄명이 없어 신고가 안된다네요

업무방해도 이미 죄송하다고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어서 신고가 안된다합니다

재료비만 50%고 배달비까지 생각하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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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이미 죄송하다고 했다고 고의성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입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고의성이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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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바로 사기나 기타 문제로 범죄로 보아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이에 따른 배달 음식 상당의 금액의 대금 청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문을 하고 수령하지 않은 부분으로 끝날 부분은 아니고 주문자의 과실로

    손해가 명확하게 발생한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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