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바로 사기나 기타 문제로 범죄로 보아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이에 따른 배달 음식 상당의 금액의 대금 청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문을 하고 수령하지 않은 부분으로 끝날 부분은 아니고 주문자의 과실로
손해가 명확하게 발생한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