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하는 법
1년 8개월 정도 일했고
임금은 5월 170, 6월150, 7월 150, 8월은 10일 일하고 50 정도 받았습니다
1) 퇴직금은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2) 제 경우에는 6월(30일), 7월(31일) 에다가 8월의 10일을 더하면 되는건가요? 평균임금의 기준인 3개월이 안되서 5월의 기간(20일) 을 추가해서 3개월 일수를 맞춰야 하나요?
아니면 3개월이 넘지만 저 기간들을 다 더해서 3개월 10일로 산출해야하나요?
3) 퇴직금 받은 걸 역산해보니 회사에서 6월(30일) +7월(31일) + 8월의 10일치 급여를 더하고 나눌때 71일이 아닌 92로 나눈거 같은데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5.11.~8.10.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시다시피 평균임을 기준으로 하며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부터 3개월동안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8.10.에 퇴사를 했다면 5.11.~8.10.까지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한 방법은 이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