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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2.22

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뭔가요??

실업급여가 나올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하면?? 그때만 가능한가요? 그냥 일반 퇴사는 전혀 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가끔 어떤 회사는 그냥 해준다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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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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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정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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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따라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사유기에 신청요건을 충족합니다. 그 외에 자진퇴사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래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6. 특별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9.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0.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1.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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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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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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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나올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하면?? 그때만 가능한가요? 그냥 일반 퇴사는 전혀 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가끔 어떤 회사는 그냥 해준다 하더라구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직사유가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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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기의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비자발적 이직사유이거나 또는 자발적 이직 중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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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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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회사의 장거리 이전, 임금체불 등 법령에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허위신고이지만, 권고사직은 형식적 요건이 없고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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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을 해야 가능하지만 개인사유로 퇴사하여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인한 퇴사)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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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님을 안내해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사유로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처럼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일부 사유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참고하세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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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 사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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