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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레아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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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실업급여] 발령지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시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근무하다 타지역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공항근무라 출근시간이 대중교통(지하철,공항철도) 운행 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서 공항리무진(18,000원)을 타고 출근해야하더라구요.

아래의 경우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2~3개월 근무 후 퇴사시 가능한걸까요?

실업급여는 회사에 요청을해야하는건지, 요청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2주전 통보식 다른지역 발령은 문제 없는건가요.

6. 다음 항목중에서 1개에 해당하여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장으로 전근 *

-불가피한 이유로 통근이 곤란해졌을 때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인데, '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 등)을 말하며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경우 통산의 교통수단으로 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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