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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레아28
싹싹한레아2824.02.18

[실업급여] 발령지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시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근무하다 타지역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공항근무라 출근시간이 대중교통(지하철,공항철도) 운행 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서 공항리무진(18,000원)을 타고 출근해야하더라구요.

아래의 경우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2~3개월 근무 후 퇴사시 가능한걸까요?

실업급여는 회사에 요청을해야하는건지, 요청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2주전 통보식 다른지역 발령은 문제 없는건가요.

6. 다음 항목중에서 1개에 해당하여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장으로 전근 *

-불가피한 이유로 통근이 곤란해졌을 때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인데, '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 등)을 말하며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경우 통산의 교통수단으로 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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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지역 발령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후 3개월 이내에는 퇴사해야 합니다.

    2주전 타지역 발령은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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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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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전보 명령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과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교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기 사유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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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발령 이후 근무한 기간이 2-3개월이라면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 통지할 필요없이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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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운행전이라도

    고용센터에서는 대중교통 이용되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출퇴근시간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발령 받은 곳에서 근무를하고

    퇴사하여도 되지만 3개월 이내에는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2.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도 인사발령은 가능합니다. 물론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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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상기 내용과 같이 지역을 달리하는 근무지로 발령이 나서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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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해야 하는데 이 경우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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