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에서 근속 연수에 따라 주는 현금 지급 형태의 보상금으로, 근속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많아집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선택하여 계약서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거나, 국민연금이나 신용조합 등에 적립하여 추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회사에서 근로자 대신 정기적으로 연금을 모아 놓은 것으로, 근속 연수에 따라 누적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은퇴 시점에는 해당 연금 기관에서 회사로부터 모은 자금과 이자 등을 근로자에게 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