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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23.10.10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보증금액 상향 요구에 따라야 하나요?

임대인이 2달내 아무말이 없고 저도 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된걸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 7조 제1항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에 따라서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게 맞다고 주장을 하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올렸다라고 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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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면 2년전계약 그대로 임차인은 주장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협의로 조금은 올려주기도 합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임차인이 주장을 하면 어쩔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우선이긴 합니다

    협의잘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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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이 지난뒤 갱신시점에 인상이 가능합니다.

    '1년 이내에 하지 못한다' 와 '1년 이후에 할 수 있다' 는 다른 말입니다.

    임대인은 후자쪽으로 이해 하신거 같은데 묵시적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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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묵시적계약이란 계약조건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 만 연장되는 계약으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없이 직전계약서가 법적효력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낮추거나 올린다 든지 다른 특약사항을조정하는 것은 조건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묵시적계약이 아닌 계약 갱신 이므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시에는 직전 보증금이나 월세를 5% 범위 이내에서만 허용됩니다

    계약갱신은 매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은 2년 기간은 한 주기로생각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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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다면 올리지 못합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면 종전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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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양 당사자가 서로 계약종료시점에 아무말 없으면 현재 계약조건 그대로

    계속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다는 의미이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일방이 계약을 종료를 원하면 3개월 이내에 종료됩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계약금 증감을 통보하고 3개월동안은 현재 수준의 보증금을 유지하고 그 후에는 보증금을 증감할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보증금을 조정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임차인도 확실하게 기존 계약대로 하는 것이라고 서로 구두계약 내지 계약서를 받으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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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것이기 때문에 임차인과의 협의없이 임대인 단독으로 인상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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