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양 당사자가 서로 계약종료시점에 아무말 없으면 현재 계약조건 그대로
계속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다는 의미이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일방이 계약을 종료를 원하면 3개월 이내에 종료됩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계약금 증감을 통보하고 3개월동안은 현재 수준의 보증금을 유지하고 그 후에는 보증금을 증감할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보증금을 조정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임차인도 확실하게 기존 계약대로 하는 것이라고 서로 구두계약 내지 계약서를 받으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