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되는 건가요?
불구속 처리된 사건에서, 피고인인 당해 사건의 공판기일에 불출석해도 재판은 진행되더라구요, 재판을 받는 피고가 없어도 말이죠,
공판기일에 피고가 없어도 재판이 진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공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지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이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이 진행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있는 경우라면 (공판기일은 형사 재판의 경우에만 지칭합니다.) 변론기일에 일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무변론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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