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공판장의 심리파트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이 가능한 경우가 몇가지 있는데,
그 중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관련된 것이 2가지 있잖아요?
1.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을 때,
피고인이 2회연속 불출석 한 경우, 피고인 없이 판결 가능.
(형사소송법 제365조)
2.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을 때,
판결선고 시 출석을 요하지 아니함.(형사소송법 제277조 4호)
제가 궁금한 건 위의 “피고인만이” 이 부분이 되게 거슬리는데요.
1번과 2번의 정식재판청구 차이가 대체 무엇이죠?
2번의 피고인만이 라는 단어를 봤을 때,
1번은 그럼 ‘검사도, 피고인도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