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했는데 3주 동안 배송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편의점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셨고 7월26일에 보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배송이 안 온 상황이고 운송장 번호를 조회해보니 이력은 있지만,
배송상태를 보니 조회된 데이터가 없다고 뜹니다.
판매자한테 물어보니 편의점 측에선 택배 기사가 수거해갔다고 그 후로는 모르겠다고 답하고
택배 기사 연락처를 몰라 고객센터에 전화해봐도 문의량이 많아 요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편의점 측에 물어봐서 수거하는 택배 기사님 연락처 알 수 있지 않나요?
배송 자체도 안되는 데 환불 달라고 판매자에게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말하길 '판매자가 먼저 배상을 받아야 구매자에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언제 해결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구매자가 먼저 환불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발송은 되었으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택배사의 과실로 인해 물건이 분실되는 등 문제가 생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판매자와 택배사 간의 계약관계이므로 그들 사이에서 해결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은 판매자와 계약관계를 맺었고, 판매자가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판매자가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받는지 여부와 무관하여 질문자님은 판매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배송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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