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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냑e
꼬냑e23.08.15

중고거래 했는데 3주 동안 배송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편의점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셨고 7월26일에 보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배송이 안 온 상황이고 운송장 번호를 조회해보니 이력은 있지만,

배송상태를 보니 조회된 데이터가 없다고 뜹니다.

판매자한테 물어보니 편의점 측에선 택배 기사가 수거해갔다고 그 후로는 모르겠다고 답하고

택배 기사 연락처를 몰라 고객센터에 전화해봐도 문의량이 많아 요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편의점 측에 물어봐서 수거하는 택배 기사님 연락처 알 수 있지 않나요?

배송 자체도 안되는 데 환불 달라고 판매자에게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말하길 '판매자가 먼저 배상을 받아야 구매자에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언제 해결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구매자가 먼저 환불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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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발송은 되었으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택배사의 과실로 인해 물건이 분실되는 등 문제가 생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판매자와 택배사 간의 계약관계이므로 그들 사이에서 해결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은 판매자와 계약관계를 맺었고, 판매자가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판매자가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받는지 여부와 무관하여 질문자님은 판매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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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배송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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