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했는데 3주 동안 배송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편의점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셨고 7월26일에 보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배송이 안 온 상황이고 운송장 번호를 조회해보니 이력은 있지만,
배송상태를 보니 조회된 데이터가 없다고 뜹니다.
판매자한테 물어보니 편의점 측에선 택배 기사가 수거해갔다고 그 후로는 모르겠다고 답하고
택배 기사 연락처를 몰라 고객센터에 전화해봐도 문의량이 많아 요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편의점 측에 물어봐서 수거하는 택배 기사님 연락처 알 수 있지 않나요?
배송 자체도 안되는 데 환불 달라고 판매자에게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말하길 '판매자가 먼저 배상을 받아야 구매자에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언제 해결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구매자가 먼저 환불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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