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공제시 장애인 의료비 공제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작년기준 소득액이 대략 세전 7,1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모친께서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수술을 몆번해서 의료비가 약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경우 년말 공제에서 얼마나 환급 받을수 있는까요?
참고로 모친은 시력 장애인이시고 84세 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사용분은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가 없이 공제합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 한도는 없을 것 이며, 계산을 해보면 (40,000,000 - (71,000,000 x 3%)) x 15% = 5,680,500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급세액은 기타 소득,세액공제액과 질문자님의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질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결핵환자, 난임시술비 등 치료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4천만원에 16.5%(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한 금액인 66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과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의료비 지출액은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6.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면
(4,000만원 - 7,100만원 * 3%) * 16.5% = 6,248,550 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 한도 이내에서 차감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6,248,550 원 이하일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및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효과만 말씀드리니 정확한 환급세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이나 사설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 등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4,000만원 - 7,100만원 * 3%) * 15% = 568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고려시 625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한도는 연700만원이며 다만,①본인 의료비(15%공제)와 부양가족 중 ②장애인(15%공제)이나 ③65세 고령자(15%공제) ④건강보험산정특례자(15%공제) ⑤ 난임시술비(20%공제)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세액공제액은 아무리 커도 자신이 1년간 원천징수된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