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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원
하늘공원21.01.15

년말공제시 장애인 의료비 공제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작년기준 소득액이 대략 세전 7,1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모친께서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수술을 몆번해서 의료비가 약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경우 년말 공제에서 얼마나 환급 받을수 있는까요?

참고로 모친은 시력 장애인이시고 84세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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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사용분은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가 없이 공제합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 한도는 없을 것 이며, 계산을 해보면 (40,000,000 - (71,000,000 x 3%)) x 15% = 5,680,500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급세액은 기타 소득,세액공제액과 질문자님의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질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결핵환자, 난임시술비 등 치료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4천만원에 16.5%(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한 금액인 66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과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의료비 지출액은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6.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면

    (4,000만원 - 7,100만원 * 3%) * 16.5% = 6,248,550 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 한도 이내에서 차감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6,248,550 원 이하일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및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효과만 말씀드리니 정확한 환급세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이나 사설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 등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4,000만원 - 7,100만원 * 3%) * 15% = 568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고려시 625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한도는 연700만원이며 다만,①본인 의료비(15%공제)와 부양가족 중 ②장애인(15%공제)이나 ③65세 고령자(15%공제) ④건강보험산정특례자(15%공제) ⑤ 난임시술비(20%공제)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세액공제액은 아무리 커도 자신이 1년간 원천징수된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