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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10.28

성직자에 대한 과세는 확정이 됐

우리나라 모든 종교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성직자에 대해서 과세가 확정이 됐나요?

소득세를 자진해서 내는 성직자가 있는가 하면 아닌 성직자도 있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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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성직자에 대한 과세를 실행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수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32&cntntsId=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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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인 소득읃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대상이나 현실적으로는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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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전까지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체계가 없었는데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어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소득세도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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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당, 교회, 사찰 등에서 근무하는 종교인에 대하여 해당 종교기관이

    해당 성직자인 신부, 목사, 스님 등에 대하여 대가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으로 보아 매월 또는 1년에 1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해당

    종교기관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세금 신고 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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