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당, 교회, 사찰 등에서 근무하는 종교인에 대하여 해당 종교기관이
해당 성직자인 신부, 목사, 스님 등에 대하여 대가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으로 보아 매월 또는 1년에 1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해당
종교기관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세금 신고 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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