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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종교인 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종교인들 중에서도 재산을 꽤나 축적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분들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걷고 있나요?

사업소득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근로소득이라고 보기도 조금 그런 것 같아서요.

또 헌금같은 건 100% 가까이 현찰로 드릴텐데 세금이 제대로 걷힐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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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종교인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돼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원천징수세액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또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들에게도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합니다. EITC는 연간 소득이 외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의 경우 25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가구에 최대 현금 25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당초에는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종교인과 달리 교회 등의 종교단체이 기부금 수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종교인회계는 조사할 수 있는 반면 종교단체회계는 조사할 수 없어 합법적인 탈루 경로를 열어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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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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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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