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종교인들 중에서도 재산을 꽤나 축적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분들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걷고 있나요?
사업소득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근로소득이라고 보기도 조금 그런 것 같아서요.
또 헌금같은 건 100% 가까이 현찰로 드릴텐데 세금이 제대로 걷힐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종교인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돼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원천징수세액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또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들에게도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합니다. EITC는 연간 소득이 외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의 경우 25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가구에 최대 현금 25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당초에는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종교인과 달리 교회 등의 종교단체이 기부금 수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종교인회계는 조사할 수 있는 반면 종교단체회계는 조사할 수 없어 합법적인 탈루 경로를 열어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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