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신용장에 대해서 공급업체가 언급을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화본과 사료용 건초인 페스큐 스트로에 대해서
미국 업체를 통해서 정기적인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일본업체처럼 리볼빙 신용장을 하자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거래를 해봤지만 리볼빙 신용장은
처음이라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일반 신용장과
비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화본과 사료용 건초인 페스큐 스트로에 대해서
미국 업체를 통해서 정기적인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일본업체처럼 리볼빙 신용장을 하자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거래를 해봤지만 리볼빙 신용장은
처음이라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일반 신용장과
비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전 신용장(Revolving L/C)는 특수 신용장의 한 종류로서 신용장 금액이 일정 기간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신용장은 기재된 특정 물품의 인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에 동일한 물품을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매 거래마다 신용장을 발행하는 것은 발행 수수료나 담보 제공 등의 비용 부담은 물론 그 절차가 번거롭게 됩니다.
따라서, 회전 신용장은 주로 발행 수수료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신용장 금액이 일정 기간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전신용장이라고도 불리는 리볼빙 신용장(Revolving L/C)에 대한 문의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용어사전의 내용에 따르면 회전신용장의 경우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일거래선과 동일품목을 지속적으로 거래할 때 신용장을 개설하는 불편을 피하고 전액을 개설할 경우 과중한 보증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신용장으로서 처음 개설한 신용장이 이행되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적으로 동액의 신용장이 개설되는 방식의 신용장임.
갱신시기는
① 지급통지 후
② 매입이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지급거절 통지가 없을시
③ 일정기간마다 갱신의 시기를 거래당사자간에 정하며 회전방법은 전기에 미이행한 분이 다음기로 이월되는 누적적(Cumulative)인 방법과 해당기에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비누적적(Non-cumulative) 방법이 있다.
회전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개설되는 전금액(Overall amount)을 명시하여야 하고 전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나 개설은행에 동의가 필요하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