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전신용장이라고도 불리는 리볼빙 신용장(Revolving L/C)에 대한 문의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용어사전의 내용에 따르면 회전신용장의 경우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일거래선과 동일품목을 지속적으로 거래할 때 신용장을 개설하는 불편을 피하고 전액을 개설할 경우 과중한 보증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신용장으로서 처음 개설한 신용장이 이행되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적으로 동액의 신용장이 개설되는 방식의 신용장임.
갱신시기는
① 지급통지 후
② 매입이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지급거절 통지가 없을시
③ 일정기간마다 갱신의 시기를 거래당사자간에 정하며 회전방법은 전기에 미이행한 분이 다음기로 이월되는 누적적(Cumulative)인 방법과 해당기에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비누적적(Non-cumulative) 방법이 있다.
회전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개설되는 전금액(Overall amount)을 명시하여야 하고 전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나 개설은행에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