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1%, 쥐득가액 6억원 이하
이고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1.3% 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9.0% 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
면적 85㎢ 이하인 경우 1.1~3.3%, 전욤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경우 1.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