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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기준시가가 1억 1백만원인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알고 싶습니다

얼마전 기준시가가 101,000,000원인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가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세금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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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1%, 쥐득가액 6억원 이하

      이고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1.3% 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9.0% 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

      면적 85㎢ 이하인 경우 1.1~3.3%, 전욤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경우 1.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실 경우, 구입가격이 있을텐데, 그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계산이 될겁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계산이 궁금하시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취득세나 재산세 계산 검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주택 취득 또는 비조정지역의 두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공시가격의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 111만원(약 131만원)이 적용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