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일용직 인력 사무소 소개로 일을 갔는데 분명히 인력 사무소에서는 일 할 때 쉬는 시간이 많다고 했는데 별로 없고 그냥 다른 일하는 곳과 동일하게 10분 쉬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말을 슬쩍 바꾸시고요
그래서 4시간 반 일하고 나서 점심시간에 같이 일하던 다른 분들도 힘들다고 말하셔서 대표로 나이가 좀 있으신 이모님이 일이 너무 힘들다고 다들 가고 싶어한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더니 인력 사무소 측에서 그럼 집에 가라고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저녁에 돈을 주는데 돈이 안 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업주 측에서 단체로 나가는 바람에 거기서 소화해야 하는 물량을 못했다고 오히려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걸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력사무소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간 것이라면, 이러한 과정이 불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을 소개할 때와 달라 그 부분을 다투자,
인력사무소에서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면, 그러한 손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도 용인하였던 것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