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일용직 인력 사무소 소개로 일을 갔는데 분명히 인력 사무소에서는 일 할 때 쉬는 시간이 많다고 했는데 별로 없고 그냥 다른 일하는 곳과 동일하게 10분 쉬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말을 슬쩍 바꾸시고요
그래서 4시간 반 일하고 나서 점심시간에 같이 일하던 다른 분들도 힘들다고 말하셔서 대표로 나이가 좀 있으신 이모님이 일이 너무 힘들다고 다들 가고 싶어한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더니 인력 사무소 측에서 그럼 집에 가라고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저녁에 돈을 주는데 돈이 안 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업주 측에서 단체로 나가는 바람에 거기서 소화해야 하는 물량을 못했다고 오히려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걸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4시간 반 일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일했던 공장 측에서 안 준다고 인력 측에서는 말했습니다.
4시간 반 일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못 받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인력 사무소같은 경우에는 일을 중간에 그만두고 가면 돈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데 그럼 인력사무소 측에서도 저한테
제대로 말 안 한 책임이 있지 않나요?
제가 임금체불에 관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일한 회사와 인력 사무소 중에 어느 쪽을 상대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