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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시 매도할 주택 세입자의 동거인 문제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대출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매도할 주택에는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의 조카들이 동거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에서는 동거인으로 인해 대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전출하거나 미리 전출이 어려울 경우,

동거인의 친권자가 서류(자녀의 기본 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동거인의 친권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은행에 방문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대출 실행이 안되면, 매수인, 매도인, 세입자 중에 법적으로 누구에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세입자가 동거인을 들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이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미리 그로 인한 손해를 고지하시고, 추후 문제해결을 안하면 법적 배상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