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 대출 시 세입자와 등본상 친척으로 등록된 경우 대출이 안되나요?
전세퇴거자금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데 해당 주소에 세입자와 친척 관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세대주이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 조건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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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전세퇴거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관계의 임차인이 있어야 합니다. 위 질문에서 볼때 친척관계를 떠나 임대차관계 자체가 없기에 해당 용도의 대출은 불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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