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살고있고 22년 2월이 1차만기이고 연장의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께 제목대로 질문드립니다.
22년2월 2년되구요. 연장의사가 있었고 묵시적연장이 되엇다고 판단하는데 집주인에게 갑자기 전화와서 빼달라네요. 전화는 오늘 21년 11월 4일에 왔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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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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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 개정으로 2년 + 2년 거주 가능합니다.
2년 연장 계약 요구 할수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의 거주로 인하여, 임대인은 임대연장거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거주가 아닌 새로운 임차인 계약으로 인한거짓된 임대연장 거부였다면,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임대연장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