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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자라102
상냥한자라102

전세 살고있고 22년 2월이 1차만기이고 연장의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께 제목대로 질문드립니다.

22년2월 2년되구요. 연장의사가 있었고 묵시적연장이 되엇다고 판단하는데 집주인에게 갑자기 전화와서 빼달라네요. 전화는 오늘 21년 11월 4일에 왔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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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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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 개정으로 2년 + 2년 거주 가능합니다.

    2년 연장 계약 요구 할수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의 거주로 인하여, 임대인은 임대연장거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거주가 아닌 새로운 임차인 계약으로 인한

    거짓된 임대연장 거부였다면,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임대연장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