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다른 차가 제 차를 조금 끍고 갔습니다.
뺑소니로 신고를 했는데 CCTV화질이 안좋아 가해차량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리비 청구를 주차장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때 주차장에 주차장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경우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장에 보험에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뺑소니 차량을 못 찾을 경우 주차장 내에서 보상을 우선적으로 해쥬어야하며, 주차장 측에서 뺑소니차량을 찾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료 주차장에서 가해자 불명 사고의 경우에 용역을 지불하셨기에 차량을 안전하게 돌려 받으실 위치에 있습니다 보험처리 요청 가능하나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 자차처리도 생각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유료주차장내주차후 불상의 차량이 긁고지나가 흔적을 찿을수없다면 유료주차장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하시길바랍니다
느렇지않을경우 자차보험처리로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 청구를 주차장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주차장 관리업자는 차량의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다면, 주차장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차장에 주차장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경우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료주차장 및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에서는 관리주체에서 사고에대한 협의 입증을 못할경우 주차관리 업체에서 100% 보상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CCTV확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