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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11.08

유료주차장에서 뺑소니를 못찾으면 주차장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다른 차가 제 차를 조금 끍고 갔습니다.

뺑소니로 신고를 했는데 CCTV화질이 안좋아 가해차량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리비 청구를 주차장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때 주차장에 주차장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경우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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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장에 보험에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뺑소니 차량을 못 찾을 경우 주차장 내에서 보상을 우선적으로 해쥬어야하며, 주차장 측에서 뺑소니차량을 찾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료 주차장에서 가해자 불명 사고의 경우에 용역을 지불하셨기에 차량을 안전하게 돌려 받으실 위치에 있습니다 보험처리 요청 가능하나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 자차처리도 생각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유료주차장내주차후 불상의 차량이 긁고지나가 흔적을 찿을수없다면 유료주차장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하시길바랍니다

    느렇지않을경우 자차보험처리로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 청구를 주차장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주차장 관리업자는 차량의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다면, 주차장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차장에 주차장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경우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료주차장 및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에서는 관리주체에서 사고에대한 협의 입증을 못할경우 주차관리 업체에서 100% 보상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CCTV확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