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20. 10. 06. 10:52

작년 7월에 면접보고 1년 계약 알바로 시작해서 4대보험 가입하고 주 5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로 근무했는데 근무지가 시랑 계약하는 바람에 이번 6월달까지만 근무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2월부터 주 2일 출근으로 변경되어 출근일 150일 정도가 되어서 실업급여도 못 받는데 퇴직금도 없겠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전에 취직한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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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0. 10. 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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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0월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질문글은 다소 의아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기준으로 1년을 충족하였을 경우 청구 가능하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출근일 기준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보통 '유급처리된 날'의 수를 따집니다. 즉, 주휴수당이 지급된 날 역시 유급처리된 날로 보아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워크넷 등 참고하시면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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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150일 정도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과거 근무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 1년에 미달하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10. 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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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깝게도 최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네요.

          아래에 모두 해당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020. 10. 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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