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매일매일 근로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 주 5일 근무
- 1일 8시간 근무
- 월 2회 3시간 30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을 주 5일 근무하되
월 2회는 3.5시간 근무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런 경우라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연차 부여 방식을 적용하여
40시간 / 35.5시간 / 40시간 / 35.5시간 근무에 따라
주 37.75시간 근무자로 간주하여 연차는 7.55시간치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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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르면 주 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한 것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