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근로자의 연차 산정 방법
제목 그대로 매월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연차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근무 형태 : 주 5일 8시간 근무, 월 2일 3시간 30분 단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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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 중 격주로 1일은 3.5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월급여/(37.75+37.75/5)*4.345*7.55*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월 2일 3시간 30분 단축근로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은 8×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필요 기간에 따라 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동일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냥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