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근로자의 연차 산정 방법
제목 그대로 매월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연차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근무 형태 : 주 5일 8시간 근무, 월 2일 3시간 30분 단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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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 중 격주로 1일은 3.5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월급여/(37.75+37.75/5)*4.345*7.55*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월 2일 3시간 30분 단축근로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은 8×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필요 기간에 따라 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동일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냥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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