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발생개수는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연차 1개의 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이 됩니다.
3. 연차를 사용하는 일자에 대해서는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그리고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지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