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연차 갯수와 연차로 쉬는 날 임금 지급 여부와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직원 4명
주 5일 6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2명
주 5일 3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하고
2. 연차를 줬을 경우 연차로 쉬는 날도 하루 일한 것과 동일하게 임금 지급 및 주휴 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하고
3. 단시간 근로자가 현재 입사한지 1년 미만인데 한달 만근 시 연차 1개씩 발생하는 건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일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단위로 15일이 기본입니다. 다만, 휴가일당 시간이 짧을 뿐입니다.
2. 연차휴가를 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차휴가 사용할 경우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3.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발생개수는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연차 1개의 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이 됩니다.
3. 연차를 사용하는 일자에 대해서는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그리고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지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근로자는 5일 8시간 근로하는 자이며, 5일 6시간 근무하는 자 및 5일 3시간 근무하는 자는 모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되므로, 5일 6시간 근무하는 자의 연차휴가는 "15일*30/40*8= 90시간", 5일 3시간 근무하는 자의 연차휴가는 "15일*15/40*8= 45시간"입니다.
2.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통상적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한 휴가를 시간단위로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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