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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호돌이300
냉엄한호돌이30023.12.11

주거침입?절도 도대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너무 답답하네요.

저희 집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할정도로 친한 지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부부가없는틈에 집안에 있는 모든 집기를 중고 처분하였습니다.TV.냉장고.세탁기.에어드래서

사계절 옷 신발 등등 이불...하도 못해 남자인 제 속옷까지...집에들어서는 순간 이사간집같은? ㅜ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조사까지 받고 왔으며 가해자도

조사를 받고 갔다는 경찰 전화한번와서 하는 말

검찰에 넘길거고요 우편으로 연락 갈겁니다 끝.

저희 부부는 밥도 못해먹고 옷도 사야하고 막막한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죄인건가요? 지금 상황이 변호사 선임할 형편도 안되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어떤 처벌이 되는걸까요

전 어떡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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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찰로 넘어가게 디ㅗ면 검사가 기소유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바, 모든 집기를 처분한 것이라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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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하고

    위 지인이 야간에 침입하여 범한 것이라면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하여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피해회복이 시급한 경우 담당수사관에게 알려서 수사단계에서도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에게 지불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죄가 됨이 명백한 경우 유죄확정판결 전에도 청구 가능하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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