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나이고 피보험자가 나이며 수익자가 나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중간에 계약자를 배우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나로 하고 수익자를 배우자로 하면 배우자가 보험금 수령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를 나로 변경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수령시점에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계약자 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면 국세청은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보험회사에 계약자 변경이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보험료 납입은 계속 질문자님 계좌에서 이루어지면 보험료 대납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단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하게 유지하고요. 계약자 변경시에는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변경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실질 과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