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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인상적인가수

정말인상적인가수

26.01.09

근로 계약서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 4일에 200만원으로 합의하고 계약했습니다. 계약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를 계약했고 두 회사는 대표,직원,사무실 위치까지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계약서를 3~4번 수정하면서 단어선택이라든가 혹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의 시간비율을 바꿔가면서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교모하게 주 4.5일에 200만원이라고 바꿔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니라고 했고 추후 이메일로 대표가 주4일에 200만원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사사정으로 인해 3월부터 6월까지 주 4.5일로 근무를 했고 대표가 이것을 추가근무로 인정하여 휴가 6일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가 주장하는건 주 4.5일 월 200만원 계약이라고 말을 바꾸며 주장하고 있고 11개월째 수습기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 4.5일 2월 200만원 규모에서 수습기간 80%적용시 최저시급의 85%수준의 시급이 나옵니다. (주휴수당 포함시)

이렇게 나올 시 제 생각엔 주 4.5일은 저와 합의된 내용도 아니고 추후 메일과 추가 휴가를 준 부분 그리고 주 4.5일 시 수습기간 적용하면 최저의 85%수준임을 감안하면 주 4.5일 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주 4일 계약서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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