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및 직무변경 근무장소변경 사측마음대로?
저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자가 직무 및 근무시간 근로장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회사 요청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며 지시에 불응하려면 그만두라고 합니다.
4시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5시로 변경되었다면서 연말까지 5시까지 근무시간변경하여 작성하였고, 내년 1월부터는 5시까지 계약서 재차 쓴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8~4시까지 공고를 보고 입사하였고, 지금 입사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이렇게 갑자기 하루전날 통보받아 난감합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다른직원은 사무보조에서 현장 수신호 업무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소장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측이 요청하면 사무실에서 현장직으로 현장직에서 사무직으로 마음대로 바꿀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