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한번 봐주세요.
2022년 사무직으로 입사하고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동일하게 적혀있고 연차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연장근무시 연장비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초 재계약시 사장님 포괄임금제로 변경하겠다고 하였는데 회사직원들의 반대로 포기하고 계속 월급제로 유지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너 순간부터 급여명세서 양식이 아래와같히 달라졌습니다.
1.2022년 계약서 작성하고 지금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변동사항 없으면 자동연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유효계약서로 보면 되는거죠?
2.계약서에 일부분내용 '회사내규에 따름'으로 적혀있는데 아직까지 회사내규를 보지 못 했습니다. 회사내규 확인 안 해도 되는건가요?
3.급여명세서 달라진부분은 통상시급 란이 생겼고 산정방법에 209시간이 표기 되었습니다.
아래 급여명세서로 월급을 받는데 불이익 없는지?
4.퇴사할때 퇴직금은 정상금액으로 받을수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요구하면 볼 수 있습니다. 열람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네
4.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비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한다면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4.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회사 규정이 궁금하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급여명세서의 내용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퇴사후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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