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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소8
침착한소8
24.03.06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한번 봐주세요.

2022년 사무직으로 입사하고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동일하게 적혀있고 연차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연장근무시 연장비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초 재계약시 사장님 포괄임금제로 변경하겠다고 하였는데 회사직원들의 반대로 포기하고 계속 월급제로 유지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너 순간부터 급여명세서 양식이 아래와같히 달라졌습니다.

1.2022년 계약서 작성하고 지금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변동사항 없으면 자동연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유효계약서로 보면 되는거죠?

2.계약서에 일부분내용 '회사내규에 따름'으로 적혀있는데 아직까지 회사내규를 보지 못 했습니다. 회사내규 확인 안 해도 되는건가요?

3.급여명세서 달라진부분은 통상시급 란이 생겼고 산정방법에 209시간이 표기 되었습니다.

아래 급여명세서로 월급을 받는데 불이익 없는지?

4.퇴사할때 퇴직금은 정상금액으로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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