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번호가 변경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등록된 휴대폰번호를 삭제하고 변경된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여 변경된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변경전 휴대폰번호를 삭제하지 않고 변경된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변경전 휴대폰번호가 타인의 소유가 되었을 경우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타인에게 귀속되어 추후 수취자를 정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