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을 1대주에게 구매하였는데 재판매 금지라는 말이 없었는데 힘들 거 같다라네요ㅠ
한두달 게임을 안하게되어 재판매를 하려는데 케어비 5만원 드린다니까 제 계정 스펙 달라진 걸 물어보더니 5배는 쎄졌다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게임을 안한다니까 회수 목적으로 이런건지.. 이건 뇌피셜이고요) 재판매 고지가 없었는데 구매를 하고 나서 재판매를 해도되냐 동의를 구했는데 힘들 거 같다하면 재판매하는 건 무리가 있을까요? 제가 계정을 산 이상 제 계정인건데 제가 판매를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고지를 미리 했으면 인정하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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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매 금지에 관하여 구매당시에 별도 협의가 없었다면 이 부분은 약정된 내용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1대주는 재판매 이후 협조에 불응할 것으로 보여 법률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판매 금지라는 내용이 따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계약조건에 포함된 것은 아니며, 재판매를 금지할 근거가 없습니다. 재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재판매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이제부터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금지를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일대 주가 일방적으로 재판매를 금지한다면 그로 인해서 계정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부분 혹은 계정을 양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