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신고를 한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처리 절차나 비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불이익이라고 하시면 특별히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가 들어왔다면 질문자님은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면 되며, 추가로 돈을 내야할 부분은 없습니다.
임금체불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관련 노동 진정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들어가는 수수료 등이 없이 추후 근로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절차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