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잘린 후 대체 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알바 1주일도 안돼서 그만 나와 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계약서도 작성하였고, 근데 계약서 작성한 교부를 받지를 못 하였고, 사진도 찍지 못 하였습니다.
현재 일한 부분에 대해서 입금을 못 받는다면 노동청에 체불 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대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