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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불곰115
청렴한불곰11523.06.20

사업장 무단침입에 대한 경고를 할 때 법률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이 버스가 많이 다니는 버스정류장 앞에 있다보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가기도 하고, 버스 기다리다가 덥다고 들어와있다가 나가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것가지고 뭘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는 학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 미리 방지를 해야하고,

학원생들이 많이 있는 장소이다보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입니다.

혹시나 외부인으로 인한 사고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외부인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저희 사업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원 앞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를 붙여놓으려고 하는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있을지 궁금하고 도움을 받고자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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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침입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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