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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크낙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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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

학원강사입니다. 노동청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총 강사는 3명입니다.

1. 2019.6 ~2021.12

2. 2020.1~2021.12

3.2021.9~2021.12

이렇게 세명이 근무하였으며, 근무하던 학원에 원장과 부원장의 불화로 갈라서게 되어 현재는 부원장이 새로차린

학원으로 옮겨가 일을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학원일에서 세무부분과 근로계약서작성담당을 진행하였고 부원장은 수업, 시간표, 채용담당, 여러가지 학원운영에 대하여 담당하였습니다.

학원을 옮기고 나니 전 학원 원장이 저희 세명을 상대로 가처분신청과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와 잘 대응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저희쪽이 조금더 유리한상황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수는 없을것같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노동청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연차미지급 : 학원은 5인이상 근로자가 상시있었으며, 학원방학 보통 여름4일 겨울 4일 총 8일로 진행되었고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2. 계약서미작성 : 3명전부 평균 2~3개월정도 근무한 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 이미 일을시작했고 원장이 가져온 계약서에 의문인 부분(경업금지)이 있었지만 그걸로 문제될일 없다 걱정하지 마라 형식적인거다라며 작성을 하게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앞세워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이라는게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퇴직하고 나와서 전 원장에 소송당하고 있고, 말도 안되는 부분들로 소송을 걸어 괴롭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도 노동청에서 처리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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