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향기로운크낙새23
향기로운크낙새2322.02.21

학원강사입니다. 노동청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총 강사는 3명입니다.

1. 2019.6 ~2021.12

2. 2020.1~2021.12

3.2021.9~2021.12

이렇게 세명이 근무하였으며, 근무하던 학원에 원장과 부원장의 불화로 갈라서게 되어 현재는 부원장이 새로차린

학원으로 옮겨가 일을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학원일에서 세무부분과 근로계약서작성담당을 진행하였고 부원장은 수업, 시간표, 채용담당, 여러가지 학원운영에 대하여 담당하였습니다.

학원을 옮기고 나니 전 학원 원장이 저희 세명을 상대로 가처분신청과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와 잘 대응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저희쪽이 조금더 유리한상황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수는 없을것같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노동청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연차미지급 : 학원은 5인이상 근로자가 상시있었으며, 학원방학 보통 여름4일 겨울 4일 총 8일로 진행되었고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2. 계약서미작성 : 3명전부 평균 2~3개월정도 근무한 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 이미 일을시작했고 원장이 가져온 계약서에 의문인 부분(경업금지)이 있었지만 그걸로 문제될일 없다 걱정하지 마라 형식적인거다라며 작성을 하게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앞세워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이라는게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퇴직하고 나와서 전 원장에 소송당하고 있고, 말도 안되는 부분들로 소송을 걸어 괴롭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도 노동청에서 처리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채용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불법입니다.

    3.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이기고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지급 : 학원은 5인이상 근로자가 상시있었으며, 학원방학 보통 여름4일 겨울 4일 총 8일로 진행되었고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미작성 : 3명전부 평균 2~3개월정도 근무한 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 이미 일을시작했고 원장이 가져온 계약서에 의문인 부분(경업금지)이 있었지만 그걸로 문제될일 없다 걱정하지 마라 형식적인거다라며 작성을 하게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앞세워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이라는게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퇴직하고 나와서 전 원장에 소송당하고 있고, 말도 안되는 부분들로 소송을 걸어 괴롭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도 노동청에서 처리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경업금지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1) 2019년 6월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41개 입니다.

    (2) 2020년 1월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3) 2021년 9월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 ~ 3개입니다.

    2.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부분은 변호사분과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직장내괴롭힘 부분에 대해 퇴사후 신고는 가능하지만 큰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지급 : 학원은 5인이상 근로자가 상시있었으며, 학원방학 보통 여름4일 겨울 4일 총 8일로 진행되었고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5인이상이 맞다면 연차청구가능합니다.

    2. 계약서미작성 : 3명전부 평균 2~3개월정도 근무한 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 이미 일을시작했고 원장이 가져온 계약서에 의문인 부분(경업금지)이 있었지만 그걸로 문제될일 없다 걱정하지 마라 형식적인거다라며 작성을 하게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앞세워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위해서는 사업장의 보호가치있는 이익이 존재해야하는 바, 학원의 경우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를 가지고 나가 새로운 학원에서 인력을 끌어온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이라는게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퇴직하고 나와서 전 원장에 소송당하고 있고, 말도 안되는 부분들로 소송을 걸어 괴롭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도 노동청에서 처리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퇴직한 이후 사정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퇴직 이후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우선 근로자성을 볼 것입니다.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그때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통상적으로 노동청에서는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실익이 없다고 보아 처리에 미온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