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비자가 물건 등을 SNS 등을 통해 구입하면서 물건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먼저 물품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인 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비가가 요구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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