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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티모
판다티모23.10.29

계좌이체로 구매시 현금영수증 의무여부

다이어리 용품(스티커, 다이어리 등등)을 블로그나 인스타를 통해서 계좌이체로 구매하는데 현금영수증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했거든요.

상대방이 사업자번호가 있는경우에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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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입니다. 요청시 발급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의 사업자의경우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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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하고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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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무발급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판매자는 반드시 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건(5일이내는 예외)까지 소급해서 해줄수는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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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비자가 물건 등을 SNS 등을 통해 구입하면서 물건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먼저 물품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인 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비가가 요구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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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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