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의사와 상관없이 유산 상속 유류분 제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을 상속을 하게 되는데요, 사망자가 상속자 중 누구에게 한 푼도 안주고 싶더라도 유류분이라는 제도 때문에 한푼도 안줄 수 없다고 하는데, 재산의 주인인 사망자 의사와 상관없이 유산 상속 유류분 제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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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 제도의 존재이유는 사회적, 경제적인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며, 문화적인 이유일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상속인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질문자님의 생각도 동일한 내용으로 상속제도 및 유류분 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있으나, 아직 이러한 비판이 받아들여져 법률개정을 할정도로 다수의견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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