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질문자님의 생각도 동일한 내용으로 상속제도 및 유류분 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있으나, 아직 이러한 비판이 받아들여져 법률개정을 할정도로 다수의견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