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빌려주고 카톡 내용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카톡 내용으로 장대한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다음주 까지 100만 5월 23일까지 15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로 총 300만원 송금했고, 250을 받기로 한것이죠. 받을 수 있을까요?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은 있습니다.
상대 카톡내역
[총 돈 받은거 300
다음주에 만나서 100주고 23일에 150 주기로 함.
됐징?]
카톡 내역과 송금내역만으로는 불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은 없으며 전체적인 대화내용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