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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애벌래12
매너있는애벌래1221.10.22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해도 되나요?

단시간근로자: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주당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도 건강보험을 가입해도 문제가 없나요?

가입해도 된다고 할 때 가입하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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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주당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도 건강보험을 가입해도 문제가 없나요?

    가입해도 된다고 할 때 가입하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1.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주40시간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월 8회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해당하면 회사에서 가입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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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할 때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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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을 가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3.43% 월급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손해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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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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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주당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도 건강보험을 가입해도 문제가 없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달 60시간 미만)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월 8회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해도 된다고 할 때 가입하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건강보험을 내주어야 하니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있으며, 질문자님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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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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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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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주당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도 건강보험을 가입해도 문제가 없나요?

    건강 국민보험은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입해도 된다고 할 때 가입하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이 산입되므로

    근로자에게 이득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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