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 사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가입 되어 있는 초단기근로자는
사대보험 가입을 안 해도 괜찮은걸까요?
주1일 근무로 1달 4일 일하시는 근로자 입니다.!
혹시 가입대상이 되어 가입 해야하는 보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단골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개월 4일 근무하시면 월 60시간 이상이면 건강,고용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는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가입해야 하구요. 국민연금은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은 근무가 3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나 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을 전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산재보험은 가입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혹시 가입대상이 되어 가입 해야하는 보험이 있을까요??
질문하신 질문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적용제외 대상으로 보이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가입 되어 있는 초단기근로자는
사대보험 가입을 안 해도 괜찮은걸까요? 주1일 근무로 1달 4일 일하시는 근로자 입니다.!혹시 가입대상이 되어 가입 해야하는 보험이 있을까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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