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오늘날과 같은 재판제도가 있었습니다. 법원이나 판사는 없었지만 대신 지방 수령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형조, 의금부, 한성부 등에서도 재판을 하였습니다.
수령은 오늘날 지방 법원 판사와같인 고을에서 일어난 민사와 형사 사건을 재판하였습니다. 다만 형벌은 태형 정도이고 무거운 형벌은 상급 기관으로 이관했습니다. 억울한 판결은 받은 백성은 상금 기관(관찰사, 형조, 의금부 등)에 상소할 수 있었고, 수령의 주관이 크게 작용하거나 고문 등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습니다. 경국대전, 대명률 등 성문법전이 마련되어 있었고, 수령들은 실무용 판례집(예: 사송유취)이나 목민서 등을 참고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