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아야될 돈은 1억 7천만원 정도인데 상대방이 지금 현재 돈이 5천만원 밖에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차용증을 적어준다고 하고 취하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돈을 주기로 한날에 주지 않은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제 지인들에게 빌린돈 때문에 이렇게라도 합의를 안하면 제가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으로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돈을 실제 받지 않고 차용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나 그럼에도 합의를 하는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상 5천만원에 대한 부분부터 변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주어도 미변제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공증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할지 여부와 어떻게 할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1억 7천만원중 5천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억2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추후 차용증이 작성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보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