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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7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 협박죄의 성립되나요?

아는 지인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조금 협박 비스무리하게 계속 말을했는데 상대방이 혹시 고소를 하면 이런 것도 협박죄 성립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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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7.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 비스무리하게"라는 표현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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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악을 고지, 예를 들어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공포심을 유발할정도에 이르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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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추심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있다면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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